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3: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에게 “너 죽고 싶냐! 내가 너를 정권과 워커로 차면 죽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복부를 1회씩 때려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