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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나5035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28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25.경 피고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년차 15,766,000원, 2년차 16,554,000원, 월임대료 1년차 194,000원, 2년차 203,700원, 임대차기간 2003. 11.경부터 2년, 피고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약 2년 마다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8. 27.경 임대차보증금 17,748,000원, 월임대료 218,4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9.부터 2017. 5.까지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와 보증금 인상분 합계 10,458,288원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연체하자,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3.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24.경 피고의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가 연체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액 8,247,772원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