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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62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00: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한 다음 “살인 지명수배자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것인데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 접수요원 경위 D으로부터 긴급출동 무전지령을 받은 E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장 F 등 경찰 2명이 신고장소에 출동하여 약 14분 동안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01:1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한 다음 “H식당 앞에 살인수배자가 있다. 아는 사람이다. A, 187cm, 마른체격, 밤색모자, 검정색 잠바, 검정바지, 지금 가게 앞에 서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 접수요원 경사 I으로부터 긴급출동 무전지령을 받은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소속 경장 J 등 형사기동대 경찰 5명과 기동타격대 경찰 5명, 매탄지구대, 산남파출소, E파출소, 곡선파출소 등 소속 순찰차 6대의 정복경찰관 12명 등이 신고장소에 출동하여 약 2시간 동안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