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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6992

재매입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908,337원 및 그 중 159,961,726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9. 리스회사로서 리스이용자인 신장공업 주식회사(이하 ‘신장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머시닝센타 1대, 선반 1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8개월, 구입금액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56,000,000원, 리스료 1회부터 3회까지 월 1,400,000원, 4회부터 48회까지 5,851,200원, 이자 연 6%, 지연손해금 연 24% 이 사건 리스계약 제25조 제1항, 별표 (16) 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장공업이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원고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9.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주요 내용 > 제6조 (리스계약의 해지 및 재매입 요구) ①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 제2조에 의한 리스기간 중에 위 리스계약 제22조 갑 제2호증(시설대여재매입약정서)에는 ‘제12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당 조문은 제22조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및 특약사항의 제반 조항에 의거하여 리스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매매를 완결할 의사(이하 본 약정에서 ‘리스물건재매입요청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② 원고가 제1항에 따라 리스물건재매입요청서를 피고에게 통보한 경우, 피고는 리스물건을 이의 없이 재매입하여야 한다.

제7조 (재매입 방법, 대금 및 조건 등) ① 원고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리스물건재매입요청서에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