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17 2020고정19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 ’에서 “ 당신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 불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1. 22. 경 20만 원을 2019. 11. 24. 경 200만 원을, 2019. 11. 26. 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 방법,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금원을 편취하여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점, 범죄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