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074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2,909원과 그중 9,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2,909원과 그중 9,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