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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074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2,909원과 그중 9,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