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4289 판결
(심리불속행)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9507 (2017.07.07)
제목
(심리불속행)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 등 보완가능한 처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국승)
요지
(원심요지)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6두421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507 (2017.07.07)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