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0 2014가단2438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