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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3고단1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인도네시아에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건설하는 시행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이자 월 2부로 하여 돌려주고, 담보로 자신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 G 아파트 101동 301호, 102동 401호, 105동 302호, 105동 401호, 107동 202호, 110동 302호 6채를 담보로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인도네시아 바이오 에탄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무런 자기 자본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 외 투자자 모집,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사업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그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아파트 분양권 역시 2007년경부터 이미 시공사와 투자신탁회사 및 그 점유자, 유치권자 등이 서로간의 권리를 주장하며 각종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담보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 군산시 J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5동 302호(38평형)에 대하여 분양받았으니, 그 분양권을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C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