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가합748
위약벌청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판결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판결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