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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가합748

위약벌청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판결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