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384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22,687원 및 그중 44,496,019원에 대하여 2019.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은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 개인에 대한 청구부분은 2020. 3. 2.자 소취하로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