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은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고의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및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범죄 일시를 ‘2016. 4. 8.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 로 기재하였고, 위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의 발신 내역에 근거하여 범죄장소를 ‘ 부산 이하 불상지’ 로 기재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