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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피해자 B(여, 23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0:3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역에 정차한 지상철 3호선에서, 창밖을 보며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