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4 2017고단1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51』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F, 3 층에 있는 G( 주)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부터 2016. 4. 21.까지 위 G( 주 )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H의 2016년 4월 임금 1,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7, 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15,1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5. 8. 31.까지 위 G( 주 )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4,245,0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3. 4.부터 2015. 8. 31.까지 G( 주 )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J의 퇴직금 9,766,5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