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2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8. 29. 경 인천에 있는 인천 세관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C로부터 MENS JACKET OF WOOL STYLE NO.DMSU5122 293점을 수입( 신고번호 D) 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가격은 총 미화 11,207 달러 임에도 마치 미화 4,922.4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 하여 차액 7,189,320원에 해당하는 관세 934,6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9. 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 하여 실제 가격과의 차액 443,279,319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액 57,625,5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액 57,625,5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조사보고
1. 고발장
1. 각 수입 신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자금 정 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주식회사 B: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벌금형의 결정: 위반행위마다 벌금 200,000 원씩 16회 합계 3,2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