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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7 2018가단1090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0,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을 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12. 30. 12:0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하계역 방향에서 위 병원 응급실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해바라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위 병원 출입구에서 우회전하여 원고 앞으로 진입하자 원고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기도 키지 않은 채 갑자기 원고가 진행하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의 앞쪽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관절 골관절염, 우측 제5, 6번 늑골 골절,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의 진행 방향 앞으로 피고 차량이 진입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된 원고로서도 당시 피고 차량의 앞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피고 차량 또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