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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6: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당수동 쪽에서 호매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포터 2 냉동탑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비업무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