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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3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노점상에서 주먹과 발로 K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M의 목발을 빼앗아 목발과 발로 피해자 M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위 목발을 양손으로 잡아 구부려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C과 K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과 징역 1년 2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의 증인으로 출석한 K, O, Y의 각 진술은 명료하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 조사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분쟁 발단과 피고인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과정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각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사이에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침입한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고, V과 X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