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5 2020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쪽에서 휴먼시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여, 9세), 피해자 I(남,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J원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