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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노179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