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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47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10. 12.부터 2009. 3. 27.까지 원고에게 별지 대여 및 변제내역표 중 ’대부금액‘란의 기재와 같이 합계 765,717,85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3일마다 10%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10. 21.부터 2009. 3. 31.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 및 변제내역표 중 ‘변제금액’란의 기재와 같이 합계 788,211,879원(이하 ‘이 사건 상환액’이라고 한다)을 원리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을 대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2010. 2. 8. 인천지방법원 2009고약54382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5.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천지방검찰청에 대한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1)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30% 로 제한되고,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율은 연 30%로 제한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