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광주 광산구 임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 지인들과 고스톱을 하기로 하였는데 돈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2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7.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2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 경 광주 광산구 AB 아파트 104동 1505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편백 나무 사업 운영비가 필요한 데 2~3 개월 내에 사업이 완료되니 돈을 빌려 주면 그때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5. 사업자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1,9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2. 경 위 AB 아파트 104동 1505호에서, 피해자 AA에게 “ 자동차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면 2-3 일 내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