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4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06: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일하고 있는 ‘D’ 음식점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테이블에 식사 중이던 커플을 몰래 촬영한 일로 시비가 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란을 피운 외에 구체적인 물적ㆍ인적 피해는 없는 점, 정신장애 3급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