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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7:15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도계파출소 인근부터 같은읍 흥전리 38국도(태백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관련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경부터 2014. 6.경까지 매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1994년 교통관련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로 20년 가까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