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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고정21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주거지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입원절차를 밟았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사실은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주거지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여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E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E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61,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E한방병원에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입원절차를 밟았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사실은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여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E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E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1,75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95,593원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797,34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