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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4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0(3)민,024]

판시사항

이중 등기가 된 경우, 뒤의 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되었을 때에는, 그 가처분재판을 통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이중 등기가 된 경우, 뒤의 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되었을 때에는, 그 가처분재판을 통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설시 본 건 이중 등기는 가처분 재판을 한 법원의 촉탁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라 하여도 가처분 재판을 없애는 길을 통해서 가는 외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권리자인 피고에게 맞대놓고 한 이중으로 된 설시 보존등기의 말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진실한 권리자가 이중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과 필요성이 있는데 가처분 권리자에겐들 직접 못할 리 없다는 논지는 당원이 취하지 않는 바이다. 원판결이 등기의 효력과 그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