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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0: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1세)로부터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