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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9183

무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기 어려워, 자 백하였음을 이유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 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15.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서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16. 1. 4.까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변호인이 피고인 A와 연명으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상고장에도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