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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4:25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20분 동안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양주에 공자 빼알을 쳐 먹어라, 좆빠라, F 하수인 놈들 좆까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