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5 2016가단110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0. 주식회사 에스엔개발(이하 ‘에스엔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달서구 C건물 제101동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에스엔개발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5. 2. 2. 이 사건 상가 및 같은 건물에 위치한 다른 구분상가 등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D). 제3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③ 보증금 납입방법 : 전 전차인 계약자 E의 임대보증금 1억 원에 관하여 승계하여 지급한 것으로 한다.

④ 원고는 임대보증금으로 관리비 기타 제비용에 충당할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짖ㄹ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4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임대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과 기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일체를 상계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제16조(특약사항) 상기의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원고는 본 상가건물이 경매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법적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 및 보상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월세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원고가 진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5. 4.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대차기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