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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25 2011고단21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8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00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인 2010. 9. 10.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일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처인 E가 가진 홈플러스 F점 내 푸드코트 매장 4개의 운영권, 위 매장들의 주방기기 및 집기류 일체 이하 '푸드코트 운영권'이라고 한다

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14억 원에 이르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상대방에 관하여 (1)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G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D는 기망행위의 상대방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증인 D,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H은 당시 G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H과 차용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H을 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인들의 진술 및 E의 진술, E가 작성한 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① H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전주(錢主)로부터 돈을 받아서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도 H을 통하여 I, J, K의 돈을 빌린 적이 있고 그와 같이 차용한 돈이 제3자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H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받을 당시에 전주인 피해자가 함께 자리에 있었고, 그 이름 등에 관해서는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도 자신이 받는 돈이 함께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