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38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금전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8. 1. 22.부터 2020. 5. 21.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1,930만 원과 ② 2018. 1.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②의 청구 중 2018. 1. 22.부터 2020. 5. 21.까지 기간에 관한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위 ①의 청구와 중복되므로, 위 중복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2020. 5.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청구만을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