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02: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업주인 E 및 그곳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리다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송 파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F에게 “ 씹할 놈, 죽여 버린다.

경찰새끼들. 야, 공 집 가면 되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각 작성의 진술서

1. H 지구대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술을 먹고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한 불우한 환경 등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번의 실형( 징역 8월, 징역 10월) 을 복역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많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