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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63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6,1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E, F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사실의 인정: 다툼 없는 사실

나. 회생절차 면책항변의 인정 1)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06. 8. 8. 대전지방법원 2006개회2132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06. 10. 1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G(주)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은 2011. 10. 10.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 피고 C의 G(주)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C의 구상금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