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03:12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아주머니가 행패를 심하게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순찰차 문을 잡고 “내 개또라인데 집에 좀 데려다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위 D이 이를 거부하면서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