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8억 1,4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평택시 E 임야 7,601㎡ 중...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등 사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8. 6. 30. 피고 B, C 및 망 F(이하 매도인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던 평택시 G 임야 8,921㎡(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2억 1,400만원(계약금 1억 2,000만원, 잔금 10억 9,4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묘지는 매도인이 묘지이전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계약금으로 계약당일 1억 2,000만원, 잔금 중 일부로 2008. 7. 30. 3억원, 2008. 8. 13. 1억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5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H 등의 해지 통보 원고의 처인 H은 공동 매수자들을 대표하여 2009. 1. 28. 피고 등에게 분할 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었으니 매매대금 5억 2,0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망 F는 피고 등을 대표하여 2009. 3. 24. H에게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고,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 피고 등 및 I 사이의 도로개설 합의 원고와 피고 등은 2009. 4.경 I과 사이에 I이 소유하고 있는 분할 전 임야 인접토지 일부를 분할 전 임야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대가로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등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 무렵 I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아직까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분할 전 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