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 본소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2. 하순경 대구 북구 C 등 일대 D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2006. 8. 19.부터 2015. 3. 28.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및 보수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B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정관 제14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조합 청산시까지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등)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등)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보수규정 제1조(목적) 보수규정은 조합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보수계산) 상근임직원의 보수는 채용, 복직, 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상여금의 지급)
1. 월정급여액 1개월분에 대하여 연 300%를 지급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