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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8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H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1. 2.경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차량 안에서, 위 F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 아파트 407동 304호’,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 아파트 407동 3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810520-*******’, 전화번호란에 ‘J‘, 성명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H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1. 9.경 신한은행 GS타워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