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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02:40 경 화성 시 병점 3로 23에 있는 동부 출장소 부근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 115-1에 있는 1번 국도 상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길을 수원 쪽에서 매 홀 중학교 방면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평 택 쪽에서 수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21 세) 운전의 D 링 컨 MKS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블랙 박스 영상 CD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