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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176

업무방해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제2 원심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2013초기208),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제1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제2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