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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나2023702

예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7행의 ‘경북 I 일대’를 ‘경북 문경시 I 일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하단에서 4행으로부터 6면 하단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중첩적 채무인수약정] 제2조 진술 및 보장 ③ 채무인수인은 이 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대주로부터 교부받고, 이 약정서 및 위 약관, 채무인수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대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부담할 것을 확인한다.

제3조 채무인수의 내용 ① 대출약정상 차주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주가 차주 및 채무인수인에게 채무인수를 서면통지한 경우(단 제1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또는 채무인수인이 이 약정 제4조 제1항의 책임준공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인수인의 수락이나 동의 없이 채무인수인은 대출약정에 따른 차주의 채무를 이 약정에서 별도로 정한 조건 이외에는 무조건적이고 취소불능의 조건으로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며, 대주에 대하여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본항에 따른 채무인수는 이 약정서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8. 차주 또는 채무인수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ㆍ파산 신청 및 청산개시 등 재무상태에 중대하고 불리한 변화가 존재한다고 대주가 판단하는 경우 ② 대주 및 차주는 본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