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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고합9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99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원(국선)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팩에 들어있는 흰색 덩어리 약 1.23g(피 포함, 증 제1호), 비닐팩에 들어 있는 녹갈색 식물덩어리 합계 약 18.37g(피 포함, 증 제2, 3호), 비닐팩에 들어있는 독갈색 식물가루 약 0.77g(피 포함, 증 제4호), 파란색 그라인더 안에 있는 녹갈색 식물조각 약 45.95g(그라인더 포함, 증 제5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갈색 파이프 1개(증 제6호), 'KING'S PIPE'라고 적힌 유리 파이프(小) 1개(증 제7호), 휴대용 전자저울 1개(증 제8호), 재가 들어 있는 파이프 1개(증 제1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63,78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초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D, E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거나 F,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이를 각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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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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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로폰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9. 17. 오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D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250만 원 중 22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E가 알고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N

명의의 0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병원 앞 노상에서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사이의 필로폰 약 10g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9. 26, 저녁경 D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22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N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R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수령인을 E로 기재하여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10g을 찾아, 같은 날 22:00경 위 Q병원 앞 노상에서 D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사이의 필로폰 약 10g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하순 저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에서 M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8.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S 아파트 K호에서 T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86g을 건네받아 대마 약 86g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T로부터 대마를 건네받거나, G에게 대마를 건네주어 이를 각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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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9. 9. 17: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S 아파트 K호에서 U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14g을 건네받고 U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로부터 대마 약 14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S 아파트 K호에서 T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고 위 종이를 말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범죄일람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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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 30. 16:4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S 아파트 K호에서 비닐지 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8g 및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눠 담겨있는 대마 약 13.31g, 철제 그라인더에 담겨있는 대마 약 0.64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48g 및 대마 약 13.9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압수시 차량 내외부 사진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압수물 감정 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알선, 매매, 소지의 점, F과 함께 투약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G과 함께 흡연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600,000원(=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당 가액 100,000원 × 6회)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8. 8. 중순경 F과 함께 투약한 필로폰의 1회 투약분 가액)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 4,400,000원(- 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해당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 2,200,000원 × 2회)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 156,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대금 상당액 300,000원(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 압수된 필로폰 0.48g)] 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6,000원(피고인이 2018. 8. 중순 저녁경 수수한 대마 약 86g 중 피고인이 흡연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부분의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3,000원 + 피고인이 2018. 9. 24, 저녁경 G에게 건네주었고 압수되지 아니한 대마 1회 흡연분에 해당하는 대마 1g의 가액 3,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1,785원[는 피고인이 2018. 9. 9. U로 매수한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 500,000원(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14g - 압수된 대마 13.95g)] ○ 총 합계 = 5,263,785원(= 600,000원+100,000원+4,400,000원+156,000원+ 6,000원 + 1,78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 3 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각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동종 전과(가중요소), 중요한 수사협조(감 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4년 + (4년×1/2) + (4년×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불리한 정상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약 7개 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으며, 피고인이 수수, 투약, 매매 알선, 매수한 필로폰과, 수수,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범 4명에 대한 수사협조를 하여 위 4명의 범행을 최초로 인지하여 그 중 2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2명은 추적 중이라는 취지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실조회회신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보고, 수사기록 536~53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