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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3 2014고정270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경 부천시 원미구 C, 1002동(D아파트)에서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D아파트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에 검정색 볼펜으로 “주민을 고발한다고 협박하는 동대표 누구를 위한 업무였는데 주민이 반대하는가, 제발 고소해주길”이라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공고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낙서를 하여 각 위 공고문 등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낙서된 공고문 등 증거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