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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72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4:40경부터 04:55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옆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누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다가 피고인이 덮고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몸 위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7. 성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위 사건은 2015. 10. 28.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음 를 저질러 그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