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5고정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6.부터 2014.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00,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