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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02 2014고단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1:2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옆집에 사는 여성 집에서 피해자 D(47세)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접이식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과 가위(총길이 26cm)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에 쥔 가위를 바닥에 버린 후 접이식 칼의 칼날을 펴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어깨를 잡고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칼을 놓지 않고 오른손에 계속 쥐고 있자 위 칼에 피해자의 왼쪽 장단지 부분이 베이고 그 후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칼을 쥔 오른손을 흔들어 피해자의 왼발목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폭력행위 등 관련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