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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6. 1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