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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6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08. 09:07경부터 같은날 22: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PC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55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자리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여 업주로부터 PC를 이용할 수 있는 자리 1개를 받아 약 13시간 정도 피시를 이용하고, 컵라면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PC방 비용과 컵라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컵라면을 편취하고, 13시간 상당의 PC방 이용료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0. 0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E 분당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사기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로 강남경찰서에서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 서명란에 임의로 "G"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처리결고통지,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