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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5600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 3, 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피고의 아들 C이 입대한 해군특수전전단(UDT) 부대 소속 팀장 및 주임원사였던 사람으로, 2013. 5.경 C이 소속 부대원들을 피고의 집으로 초대하였을 무렵부터 피고를 알게 되어 그 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② 당시 원고는 F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를 만나는 중에도 법률상 배우자와 교류하는 등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고와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법률상 배우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고, (법률상 배우자와)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으며, 급여통장을 피고에게 관리ㆍ보관시킨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이후에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위 서약서 작성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