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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6971

주식명의신탁계약서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정제석탄회 및 석탄회 재활용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E가 2005. 7. 26. 설립한 회사로 2006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D의 자본금은 6억 5,000만 원, 주식 수는 130,000주이다.

원고는 D의 이사 겸 대표이사였다가 2014. 5. 9.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나.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신용불량 상태였던 E는 D 주식 명의를 친척과 지인에게 신탁하였는데, 원고는 2006. 2. 28.경 D의 주식 일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2006. 4. 5. D의 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다. E는 2007년경 혼화제 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보유한 F과 동업하여 D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E는 F 및 F이 지정하는 자(G, H)에게 D의 주식 60%(78,000주)를 이전하였고, F은 D에게 기계설비를 이전하고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2007. 6. 28.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E로부터 신탁 받아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40%를 E의 지인 I에게 양도하고 D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라.

F은 D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D의 각종 대출금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는데, 개인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위 각 지급보증채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다.

F과 원고는 2007. 10. 19. 아래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8. 2. 13.자로 F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현재 D가 신청하여 J은행(대천지점)에서 진행된 5억 원과 진행 중인 대출금 2억 원을 F이 대출받아 시설설비 자금으로 사용한 후 준공 후 원고가 승계한다.

2. 상기 자금 2억 원이 대출이 불가능할시 법인양도양수는 무효로 하며, 이미 원고가 지급한 공사비 차용금을 즉시 반환한다

(차용인 K). 3. 5억 대출에...